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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하물방지망

낙하물방지망

낙하물방지망은 고층 건축물 공사 시 공구나 재료 등의 낙하물에 의한 피해를 막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망입니다.

산업안전보건기준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에서 다음의 경우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

  • 1.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,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  • 2.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특히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'지상에서 첫단 망의 높이는 8m, 두번째부터는 10m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비계외측으로 2m이상, 수평면과의 각도는 20~30도를 유지하도록 규정'하고 있으며 낙하물방지용 방망은 그물코가 20㎜ 이하이어야 합니다.

이와 같이, 건설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위험성을 동반한 작업이기에 반드시 전문 작업자의 설치가 필수입니다.